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학교규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대신초등학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대신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교명】

본교는 대신초등학교이다.

제4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440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와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7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1. 관공서의 공휴일
    2. 2.여름·겨울 ·학년말 방학
    3. 3. 개교기념일
    4. 4.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5. 5. 기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항의 각 호 이외의 휴업일(사계절방학 등)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li>
  • 제①-2의 휴업일은 제①-1, 3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li>
  •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li> 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9조 【학급수와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출결·학년의 수료·졸업

제10조 【교육과정의 운영】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1조【수업일수】
  • 본교의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한다. 단,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10분의 1)내에서 수업일수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업일수는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체험 학습 기간은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은 학년에 맞는 활동(문화유산 답사, 첨단산업체 견학, 기념관 및 유적지 탐방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평가】

경기도초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실시한다.

제13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1.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4. 학교의 장은 다음의 경우 연간 20일 이내에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인별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할 시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최소 3일 이전에 신청서의 결재를 득하고 후에 교외체험보고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일정을 준수한다. 이 경우 체험학습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4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57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행사 참여 (생일, 약혼식, 제사, 국내 여행)
      (2) 사회적 행사 참여(종교적 행사, 고아원 및 양로원 위문, 봉사활동 등)
      (3) 문화적 행사 참관(체육, 미술, 연극, 음악 등의 행사)
      (4) 1개월 이내의 친척집 기거학습(위탁교육), 학교간 교류학습(위탁교육)
    5.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7. 여자어린이가 생리 시 결석을 요청한 경우
  •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위 제3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4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 사정 등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테이블스타일
구분대 상일수
결혼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1
입양학생 본인20
사망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
 
제15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결석, 지각, 조퇴가 없는 경우 1년간은 1년 개근으로 한다.

제16조【결석의 종류 】
  •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장기 결석
    · 학교에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기간은 학교장이 정함.
제17조【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학교간 교류학습】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20일로 한다.
  • 4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 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57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 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
  • 학교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를(통보서 또는 문자)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한다.
  • 운영 단위 규정은 1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4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출발일 4시간+도착일4시간=1일)
  •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 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 본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활동 허가·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기타 체험 활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신청하더라고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등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체험학습 절차는 아래와 같다.
    테이블스타일
    단계주체내용비고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보호자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홈페이지공지사항
    신청서 결재학교교외체험학습 운영 책임이 있는 학교장 결재
    허가 여부 통보담임
    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
    (또는 문자)으로 통보
    교외체험
    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목적에 맞는 안전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학생 및 보호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종료 후 3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에게 사전 요청)
    홈페이지공지사항
    출결처리 및 사후 관리학교체험학습 종료 후 7f일 이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련 서류 보관3년
    ※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학교간 (도․농) 교류학습 시행은 1개월 이내(공휴일 포함) 범위에서 출석으로 인정 하며 보호자의 신청서 및 학교장 상호 협의에 의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류학습 실시 후 학생의 생활기록(출결상황, 학습활동 내용 등)을 원적 학교에 서식에 맞게 통보한다.(관련 양식 홈페이지공지사항)
  • 학년초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보호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한다.
제18조 【수료】
  •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각 학년의 교육과정 이수를 마쳤을 경우 다음 학년 과정으로 진급 시켜야 한다.
  •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재택학습을 인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 【졸업】
  • 학교의 장은 학생이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초등학교 6년 과정을 인정한다.
  •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과 전학

제20조 【전․입학】
  •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대신면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 주소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전적 학교의 장에게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전산 입력 자료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출하여, 전입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전산입력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전입학 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 초․ 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1.역할
      -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의 결정에 관한 심의
      -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용 확인
      -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2. 구성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위원은 교감, 교육기획부장, 관할구역 경찰관, 대신면 사회복지담당자 총 5명으로 구성한다.
    3. 3. 회의 개최
      -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를 해야하며 별도 안전이 없는 경우 미개최도 가능하다.
    4. 4. 회의 개의 및 의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5. 회의록 작성
      -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6장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제23조 【조기진급】

대신초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조기졸업】

대신초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졸업을 시행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상급학교로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 한 것으로 본다.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1. 1.교과목별 조기 이수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발 위한 평가방법과 고사에 관한 사항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방법과 고사의 시행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범위결정
    3. 3. 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4.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6.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7.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제25조 【수업료와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지 아니한다.

제26조 【기타의 비용징수】
  •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비용의 징수는 교육상 필요한 수익자 부담의 범위에서 징수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학생 포상·시상

제27조【종류】
  •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졸업생 표창은 졸업생 표창 규정에 의거 수여한다.
제28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29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9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8조【학생자치활동】
  •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신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49조(학부모회의 설치)
  •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신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신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장 학업중단 예방

제50조【학업중단 숙려제】
  •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
  •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11장 학칙 개정 절차

제51조【학교규칙개정절차】
  •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대표로 구성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재직 교원의 과반수
    -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 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 (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1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